검찰, 광주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9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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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침 유발 정도 낮고 개방된 일반 장소"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은 일본인 관람객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9일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거된 일본인 관람객 A씨(39)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닌 점과 개방된 일반 장소인 경우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진행사무 규칙 33조 2에 따라 A씨에게 보관금 200만원을 선납받았다.

이에 경찰이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하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A씨에 대한 출국정지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가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10일 동안 일본으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A씨는 14일 오전 11시1분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경기가 열린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6명의 특정 신체를 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전인 13일 오후엔 남부대학교 다이빙 경기장에서도 여자 선수 12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1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틀에 걸쳐 총 20차례에 걸쳐 17분38초 분량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외국인 선수 관계자가 보안요원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촬영한 것이다”며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A씨의 디지털카메라 SD카드 2개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결과 151개의 영상 파일이 확인됐고, 이중 여자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 20개가 발견됐다.

특히 무안공항 화장실에 버려진 디지털카메라 SD카드에서 지난 13일에 촬영한 영상이 나왔다.

A씨는 경찰의 2차례 조사에서 수구 선수 촬영에 대해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근육질 선수를 보면 성적 호기심이 느껴져 불법 촬영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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