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후보자 측은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 김모 변호사 측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전 후보자 등 3명의 피고인은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 등 3명은 지난 2013~2015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8100만~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나오기 전 일부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25일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