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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 펜션 사고’ 관련자 9명 중 4명 실형·3명 집유·2명 벌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9 12:33
2019년 7월 19일 12시 33분
입력
2019-07-19 12:07
2019년 7월 19일 12시 0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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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강릉 펜션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9명 가운데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여진)은 19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 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펜션 시공업자 이모 씨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이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모 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이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의 단계적 과실이 종합된 결과”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 임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 구속된 안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이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배관은 정말 내가 자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가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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