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KBS 양승동 불출석에 “모멸감”…추경안 처리 무산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9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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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양승동 KBS 사장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양승동 KBS 사장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시사기획 창’에 관한 현안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양승동 KBS 사장이 불출석하며 무산됐다.

과방위는 앞서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도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합의로 양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사장은 전체회의 전날(14일) 과방위에 불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합의하에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 사장의 출석을 재요구키로 했고, 양 사장이 이것조차 불출석한 것이다.

19일 양 사장이 불출석한 채 개의한 KBS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양 사장의 불출석을 비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한국 방송공사가 방영한 프로그램 시사의 창에 대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출석시켜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할 예정이였지만, 양 사장이 불출석했다”며 “양 사장이 국회의 정상적인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방송법에 따라서 경영진이라고 해도 제작이나 취재 현업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고 그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 하더라도 외압 논란이 생긴 만큼 국회에 나와서 당당히 소명해서 의혹을 말끔히 씻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자칫 KBS 프로그램 외압 논란과 관련해 두 차례 국회 출석 불참이 KBS 측이 공개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유감”이라며 “국회의 정상적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것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위를 이렇게 심하게 모독할 수 있느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이제 방송법 제59조에 따라 KBS 결산안을 상정해 경영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며 “국회법에 명시된 KBS 청문회 개최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KBS 양 사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강한 유감”이라며 “오늘 이 사태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 위에 서있는 방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3당 간사회의 통해 추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도 “KBS가 계속 사장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국정감사에서 어차피 현안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국감에는 나오고, 상임위에는 안 나오겠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자는 (야당의) 제안에도 찬동한다”며 “청문회 개최에 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간사 간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과방위에서는 안건인 ‘한국방송공사 시사기획 창’에 관한 현안보고를 상정만 했을 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과방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총액 1008억 3100만 원의 추경안 역시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계류됐다.

한편 앞서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양 사장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공영방송이라던 KBS가 이제 오만을 넘어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제는 국회가 행동할 차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제59조 따라 KBS 결산안을 상정해 경영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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