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배우 정석원 “가정에 충실하겠다” 반성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9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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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호주서 필로폰 투약 혐의
검찰 "1심형 가벼워"…징역 3년 구형
1심 "1회성 그쳐" 징역 10월·집유 2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4)씨가 항소심에서 “가정에 충실하겠다”며 반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정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반성하겠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호주에서 같이 범행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정씨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정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이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1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가수 백지영(43)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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