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바지 여성-치마저고리 남성, 모두 고궁 무료입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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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권위 권고 수용

통 넓은 한복 바지를 입은 여성이나 치마저고리를 입은 남성도 다음 달부터 고궁과 조선 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성별과 다른 한복을 입어도 고궁과 조선 왕릉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바꾼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 대상으로 인정한다. 상·하의를 모두 입어야 하며, 전통한복이든 생활한복이든 관계없다.

하지만 일부 민간단체가 성에 맞춘 착용 가이드라인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 일반 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차별이라며 지난달 문화재청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해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다만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하고,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는 무료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도한 노출 역시 금지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문화재청#한복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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