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전 위원장에 2심서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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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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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적…승인한 이상 책임 피하기 어려워”
정재찬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부당인사 없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 News1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 News1
검찰이 퇴직자를 대기업에 재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정 전 위원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3년,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2년, 한철수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범행 실무를 담당한 김준하·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에게는 징역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이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인사적채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재취업을 알선했다는 사건 실체가 정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방해가 취업요구 시점부터 채용 확정 시점까지 전 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기간 중 취임한 정 전 위원장이 절차를 보고받고 승인을 한 이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수수 범행까지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38년 공직생활을 하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와 국민 편에서 업무를 해 공정위원장을 지내는 영광도 얻었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업무방해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재취업한다는 한다는 건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법 위반이 된다는 것에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공직생활 동안 한 번도 부당한 일에 연루된 적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제가 인사문제를 철저히 챙기지 못했어도 결단코 부당한 인사를 한 적 없다는 것을 감히 말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제가 몸 담은 공정위 취업알선 행위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에 부담을 끼친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당시 기업들도 원하는 측면이 있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심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 전 부위원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과 한철수 전 부위원장,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은 무죄가, 김준하·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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