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여론조작’ 재판서 현직 경찰 “부산청, 댓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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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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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SNS 초창기…조직적인 댓글 불법인지 몰라”
“가족, 지인 아이디 써라…기사 등에 댓글, 트위터 달아”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한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해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부정적인 댓글과 트위터를 달며 전방위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부산경찰청 소속 15개 경찰서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일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공판기일에서 당시 부산중부경찰서 경무과 직원 이모씨(49)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당시 부산경찰청에서 사내메신저, 문자로 ‘희망버스’ 시위를 옹호하는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 트위터를 쓰라고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희망버스’ 시위 당시 홍보를 담당하는 경무과를 거쳐, 집회 인근 교통을 관리하던 경비교통과에 근무한 현직 경찰관이다. 이씨는 본인과 부인 명의 계정 각각 하나씩을 댓글조작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1년 7월 희망버스 1차집회 전후로 부산경찰청에서 지인, 가족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고 온라인 투표를 하거나 댓글을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희망버스 주최측을 비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영도 주민들이 희망버스 시위를 옹호한다’는 트위터와 보도가 많이 나와 쓴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버스 시위 참여자가 벽돌로 가게를 부수고 절도를 하고, 경찰차를 발로 차 불법 집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SNS계정에 썼다”며 “2011년에 처음 스마트폰을 샀고, 그 해는 트위터 등 SNS 초창기이기 때문에 불법 댓글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는 “경찰서 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트위터 등 SNS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선임의 권유로 ‘폴알리미’라는 홍보담당 부서에 들어가게 됐다”며 “폴알리미가 당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거나 소식을 알린다고 생각했지, 지시를 받고 댓글을 쓰는 ‘희망버스 홍보 대응팀’에 소속된 것인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또 부산경찰청에서 여론조작을 할 ‘온라인 홍보관 인재풀’을 운영한 것과 모니터링, 댓글 수로 점수를 매겨 특별승진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부인했다.

서 전 국정원 2차장측 변호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조폭이라고 비난한 기사에도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느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느냐”라며 증인에게 묻자 “당시에는 사회 이슈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트위터에 의견을 썼을 뿐이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측과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희망버스‘ 시위 당시 경찰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서 전 차장을 기소한 바 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와 희망버스 변호인단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희망버스를 ’고통버스‘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서 전 차장과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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