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영상男, ‘주거침입 강간미수’ 구속 기소…檢 “강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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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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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신림동 원룸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 가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A 씨(29)를 25일 구속 기소했다. 또 A 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미터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해자가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A 씨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급히 문을 닫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이후 A 씨는 10여 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렸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면서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주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향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경험칙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외포심을 준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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