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환자에게 프로포폴 투약 강남 성형외과 의사 ‘집유’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5일 17시 37분


코멘트
© News1
© News1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주사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성형외과 의사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2879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미용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6명에게 총 28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19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에 성형외과를 개원해 운영하면서 미용시술을 받기 위해 자주 내원한 단골 환자들을 상대로 1회당 10만원가량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골 환자들인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에 의존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수면 마취가 필요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수면 마취제를 투약했다.

단골 환자들은 주로 겨드랑이 제모나 비타민 주사, 턱 보톡스를 맞기 위해 내원해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께 자신의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에게 대리 진료를 부탁해 환자에게 턱 보톡스 시술과 흉터 색소 종아리 레이저 시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했다”며 “그러나 반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으며, 범행의 횟수, 기간, 투약 양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이 정신적 의존을 일으켜 보건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