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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력시위’ 김명환 구속…민노총 “내일 청와대 투쟁”
뉴스1
업데이트
2019-06-21 21:24
2019년 6월 21일 21시 24분
입력
2019-06-21 21:23
2019년 6월 21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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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 염려”…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5번째 구속
불법 폭력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법원은 김위원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 News1
국회 앞에서 경찰 방어막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5번째 구속사례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면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위원장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거나 경찰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담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0여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모 조직쟁위실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이들 3명을 비롯한 6명은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그는 Δ1995년 권영길 위원장 Δ2001년 단병호 위원장 Δ2009년 이석행 위원장 Δ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5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첫 구속사례다.
김 위원장은 4월3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경찰 출석을 거부해오다 지난 7일 경찰에 나와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경찰관 폭행·밧줄로 경찰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 News1
이날 김 위원장이 입감돼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60여명이 모여 그를 구속하는 것은 노동탄압에 해당한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결국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주노총은 즉각 “민주노총은 무죄”라며 “대대적 투쟁을 벌이겠다”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22일 청와대에 모여 항의 집회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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