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문무일 검찰총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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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0일 0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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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자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등 안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11월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후 7개월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등 3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선 세번의 회의에서 반부패개혁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해왔다.

2017년 9월26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당시 Δ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국민권익위원장) Δ5대 중대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및 지역 토착비리 엄단(법무부장관) Δ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해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18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종합계획으로 Δ함께하는 청렴 Δ깨끗한 공직사회 Δ투명한 경영환경 Δ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가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2차 회의에서 갑질 문화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하고, 반부패개혁을 5년 내내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11월20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생활적폐 근절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3차 회의에서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했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됐던 전철이 있었다”라며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2017년 7월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본래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킨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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