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人災” 줄소송 불가피…미분양 아파트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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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0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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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이라고 정부 조사연구단이 발표한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지열발전소가 모든 연구 활동을 멈춘 채 서 있다. 사진=뉴시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이라고 정부 조사연구단이 발표한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지열발전소가 모든 연구 활동을 멈춘 채 서 있다. 사진=뉴시스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규모 5.4)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왔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20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한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포항 지진을 인재(人災)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조사연구단에 참여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함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해당 방송을 통해 “지열발전소가 없었다면 포항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인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난 경주 지진의 여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포항 지역에서 조그만 지진들이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더라”라며 “발생 위치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가서 모니터링 하다가 며칠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봤더니 지열발전에서 물을 집어넣은 것과 연관이 된 것 같았다. 이외 요인들의 영향은 아주 미비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단층은 움직이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며 “아주 작은 양의 물이 들어갔지만 직접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단층 위에 바로 들어간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물을 넣으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함께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건설업체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파트 미분양은) 직접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건물이 부서진다던가 했다면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두려워서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지열발전은 지하 4㎞ 이상 깊이에 구멍을 뚫어 고압의 물을 주입, 지열로 데워진 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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