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연기…3개월 시간 번 경찰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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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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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이승현)의 입영이 3개월 연기됐다. 이로써 ‘도피성 입대 의혹’ ‘의경 지원’ 등 각종 논란을 낳았던 승리의 입영문제는 매듭지어졌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수 승리(이승현)의 입영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25일 예정이었던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승리의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며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리의 입대에 대한 언급은 올 초 버닝썬 폭행사건이 각종 의혹으로 커지면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승리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올 1월 31일 승리가 버닝썬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이유에 대해 “승리의 현역 군 입대가 3-4월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군복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승리가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달 8일에는 승리가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치렀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졌다. 이에 YG 측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만약 중간 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승리는 외국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달 15일에는 약 16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승리의 이 같은 발표에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군인권센터는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의 핵심인 승리에 대한 수사 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되며 수사는 헌병 및 군 검찰에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며 “군과 경찰이 협의를 통해 수사 공조를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의 최종 결정은 입영 연기였다. 이로써 경찰은 승리에 대한 수사 시간을 벌게 됐다. 경찰은 최근 승리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클럽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18일 승리를 비공개 소환, 마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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