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 계약할 때 중개 수수료 사전 합의 검토”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5일 22시 54분


코멘트

시행규칙 변경해 수수료 분쟁 사전 차단

2019.1.17/뉴스1 © News1
2019.1.17/뉴스1 © News1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를 잔금을 낼 때가 아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수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 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협의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 중개 수수료의 법정 상한선을 제시하고 실제 수수료는 추후 협의로 남겨 놓은 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사의 최종 수수료는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결정하기에 거래를 마무리한 계약자와 다투는 경우가 발생한다.

변경된 시행규칙은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계약자가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과 합의된 수수료를 기재하는 서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 대신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법정 상한일 뿐 고정 요율이 아니고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