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한 與野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5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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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먼저 조율해 만든 단일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꺼져가던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계속 미온적일 경우 관련 법안의 패스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당론을 정하지 못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4당은 먼저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까지 각 당 정개특위 간사 등을 통해 집중 조율해 단일안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4당 공감대(패스트트랙)를 확인했다. 그 외에 한국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기한을 3월 10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서로 이견을 좁혀서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완전히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4당이 같이 한다는 워딩만이 아니라 조금 더 진척시키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선거제 개혁안을 도출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더라도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의 소요기간이 걸려 2020년 총선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법을 어겨가며 선거일 1달여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끝났다. 전례에 비추어볼 때 3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다면 2020년 21대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를 수도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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