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위법행위 무마 위해 경찰에 돈 건넨 전직 경찰 구속영장 신청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2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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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버닝썬,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 신고 접수돼
전직 경찰, 사건 무마 위해 강남서 경찰에 돈 건넨 혐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경찰 출신의 화장품회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버닝썬의 위법행위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경찰서근무 경력이 있는 강 씨는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11년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수대에 따르면 강 씨는 버닝썬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강남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적이 있다. 당시 강남서는 조사를 했으나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같은 해 8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강 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화장품회사 직원을 시켜 버닝썬 대표 이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오게 한 뒤 이 중 300만 원은 돈심부름을 한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1700만 원을 나눠 6개의 계좌로 보냈다. 광수대는 이 돈이 강남서 문모 경위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수대는 21일 문 경위를 포함한 2명의 강남서 소속 경찰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씨는 강남서 근무 당시 문 경위와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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