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사고, 유압실린더 내리다 추진체 폭발…원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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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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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대전공장 폭발·화재 중간조사 결과

14일 오전 8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마친 119 구급차량이 나오고 있다. 이 화재로 현재까지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 당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 News1
14일 오전 8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마친 119 구급차량이 나오고 있다. 이 화재로 현재까지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 당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 News1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는 추진체의 코어와 이것을 빼내는 기계인 유압실린더를 연결하기 위해 유압실린더를 내리는 도중에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21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와 관련 중간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형공정에서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과 분리하기 위해 준비작업 도중 갑자기 연소관이 폭발한 것”이라며 “봉과 이형기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 원인 미상으로 갑자기 추진체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사업장의 사고영상(CCTV), 작업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공정 팀장·파트장 등 관리감독자, 지난 1월까지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 설비의 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청은 “현재로서는 폭발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지난 18일부터 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24건 향후 사법처리 예정),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과태료 2520만원 향후 부과 예정) 등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 등을 조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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