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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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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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함께 영화보던 김 의원이 손잡거나 허벅지에 손”
김정우 “A씨가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알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 직장동료가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및 협박했다며 맞고소했다.

SBS는 이날 ‘SBS 8뉴스’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 1일 자신의 옛 직장동료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SBS 보도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A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저의 직장동료였다”며 “2016년 5월경 다른 의원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이후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A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 순간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사과와 4회에 걸친 추가 사과로 모두 정리됐지만,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며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저 역시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며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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