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불기소’…경찰도 정치권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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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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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과 긴밀협조속 수사…예외다” 유감 표명
야당 일각 “‘문준용 특혜 채용’ 허위 여부 전략 주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짓자 경찰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치권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후폭풍은 한동안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씨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카드를 꺼내 엮은 것이 ‘신의 한 수’로 통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원지검은 11일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를 마쳤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같은날 오후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찰은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오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이 검찰의 기소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보인 것은 다소 이례적인 반응이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12일 수원지검 사건 이첩 및 6월11일 궁찾사(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 법률 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건을 접수해 약 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30여회에 걸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김혜경=@08__hkkim’ 소유주로 지목했다. 그리고 지난 11월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렇게 유감의 뜻을 밝힌 이유는 ‘기소 권한’이 없는 경찰로서 김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 소유주라는 부분은 재입증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맥’이 풀린 것이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대중의 ‘수사력 부족’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어느정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지사가 문준용 건으로 협박한 것이 통할 수도 있다고 제가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검찰은 자존심도 버리기로 작정했고, 이 지사측의 문준용 건 협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혜경궁 김씨 건이 무혐의 되면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 지사와 부인 김씨를 따로따로 기소·불기소 처분한데서 곤혹스러운 검찰의 처지가 읽힌다”고 논평을 냈다.

때문에 김씨 측이 ‘문준용씨 특혜채용 허위 여부’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 ‘통했다’는 반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지난 11월22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언급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 게재된 해당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 것이 선행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현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 한 수사이기 때문에 사정당국 역시 해당 사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11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 이 지사는 이르면 내년 1월 법정에 설 전망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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