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부동산 세력 기 확 꺾을 정도 아냐…종부세 인상폭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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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3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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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부동산 세력 기 확 꺾을 정도 아냐…종부세 인상폭도 약해”
선대인 “부동산 세력 기 확 꺾을 정도 아냐…종부세 인상폭도 약해”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등의 경제관련 저서를 쓴 이 분야 전문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아쉽다고 평했다.

선 소장은 1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임대사업 등록제 면세 요건 강화 등 투기적 가수요 억제에 비중을 실었다”면서 “적어도 오늘 발표 내용으로 볼 때 공급부족론에 크게 경도되지 않아 다행이다. 특히 대출규제는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거라 본다”고 부분적으로 긍정평가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전반적인 정책 강도는 부동산 세력의 기를 확 꺾을 정도는 아니다”며 “또한 대출규제와 종부세 등은 지역 가리지 않고 보편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 역시나 핀셋규제 식 접근이라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 인상폭도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3.0%)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6억∼12억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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