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징역 20년·13년 확정…“소년법 개정”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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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3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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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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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18)과 공범 박모 씨(20)가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확정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소년법 개정·폐지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당시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씨가 살인사건을 같이 저질렀다고 보고 둘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씨가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범 김 양이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건 ‘소년법’ 때문이다. 범행 당시 만 16세였던 김 양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범 박 씨 측은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박 씨가 만 19세가 되는 12월 전까지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 양과 박 씨의 형이 확정된 13일에도 소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아이디 whch****는 “18세 미만은 사형·무기 선고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음! 15년이 최고형인데 강력범은 5년 가중할 수 있다고 해서 나온 게 20년형임! 법이 저런데 여기서 백날 판사 욕해봐야 애먼 사람 잡는 거임! 하루빨리 국회에서 형법부터 소년법까지 개정해서 다시는 저따위 판결 나오지 않게 해야 함!”이라고 밝혔다.

가해자의 출소 나이를 언급하며 분개한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89hi****는 “(김 양과 박 씨가) 나오면 30대인데 사지 멀쩡해서 또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야?”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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