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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 3~6억 구간 신설에 ‘공시지가’ 확인 폭주…사이트 마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3 16:19
2018년 9월 13일 16시 19분
입력
2018-09-13 15:58
2018년 9월 13일 15시 5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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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자기소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를 확인하려는 이들이 급증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p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 발표 후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와 거래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018년 개별공시가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는 접속이 마비된 상황이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평가하며, 현시가의 70~80% 선을 반영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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