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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서울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중과…수도권 택지 30곳·30만호 공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3 15:09
2018년 9월 13일 15시 09분
입력
2018-09-13 14:51
2018년 9월 13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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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중과…수도권 택지 30곳·30만호 공급”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3.0%)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문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자·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이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서민과 실수요자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3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 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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