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靑청원 27만명…성추행 진실공방, 성대결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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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3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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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갈무리
사진=채널A 갈무리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확산해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성추행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추행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건이다.

13일 오전 9시 15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7만3000명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한 달 안에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해당 청원에 대한 청와대 혹은 정부부처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게시글에서 피의자의 아내라고 밝힌 A 씨는 “제 남편이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됐다”면서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청원자는 “지난해 11월 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다.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다”면서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 신랑의 말은 들어주질 않았다.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갔다”면서 “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 거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했든 이런 일로 제가 신경 쓰는 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나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 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세 네 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 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는다.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있는 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한다”며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청원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 여성의 지인이라고 밝힌 B 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청원자의 남편)는 자신의 불찰로 큰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사라졌다”며 “억울했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 아내 분의 허위주장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에 차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의 반박 글까지 나오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성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누리꾼들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을 검색하며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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