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필로폰 두 차례 투약…女승려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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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2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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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절에서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비구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원의 한 절의 승려 A 씨(60·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전북 남원시 한 절의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12월말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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