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윤서인 징역 1년 구형? 법률에 따라 재판하면 무죄…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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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2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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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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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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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것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판사가 법률과 판례에 따라서 재판하면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무죄를 확신한다”는 윤서인 씨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점잖은 체면에 욕할 수도 없고’라는 댓글로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한 누리꾼을 향해 “선배님 제가 윤서인 김세의 변호사”라며 “박주신 사건처럼 말도 안 되게 당할 거라 생각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강 변호사가 언급한 ‘박주신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강 변호사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12년 2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날 윤서인 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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