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독자적 자동차 안전단속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1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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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북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자동차 안전단속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11일 경북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자동차 안전단속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독자적으로 자동차 안전단속 업무를 시행한다.

공단은 11일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자동차 안전단속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6개 지역본부에서 안전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공단 직원이 자동차 안전단속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2005년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약이 올 6월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일부 사라졌다. 공단이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등화(라이트), 뒷면 반사판와 안전판, 측면보호대, 철제보조범퍼, 계기장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속원들은 단속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버스와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면허증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와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도 조회한다.

올 상반기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으로 단속된 건수는 1만9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안전기준 위반은 올 상반기에만 9031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82.5%를 차지했다. 이 중 등화장치 기준위반이 7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번호판 훼손 및 식별불가, 측면보호대 등 불량으로 인한 적발은 각 896건, 67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단 단속원의 안전단속 시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을 거부, 방해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것이 적발됐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안전단속원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 충원 및 상시단속 강화 등 더욱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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