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예은, 목사 아버지와 사기혐의 피소…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9월 12일 06시 57분


가수 예은. 동아닷컴DB
가수 예은. 동아닷컴DB
외도로 이혼 후 인연 끊고 산 아버지
“엔터사업 준비” 교인에 200억 편취
고소인 측 “예은도 사업설명회 참석”
예은 “그런 자리면 가지 않았을 것”


생부와 함께 사기혐의로 피소된 그룹 원더걸스 출신 예은이 아픈 가족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예은의 생부인 박 모 목사의 교인들은 “박 목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신도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빼돌렸으며, 예은도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3월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에 예은은 11일 스포츠동아에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정도로 불편한 사이가 됐다. 2012년 언니의 결혼을 계기로 불가피하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계속된 사죄에 잠시 용서했지만, 다시 연을 끊는 과정이 반복됐다”면서 “상식적으로 제가 이런 사기 사건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생부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고소인 주장에는 “작곡가를 소개해달라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요청에 카페에서 (아버지 일행)몇 사람을 만난 일이 있었다. 사업설명회라는 걸 알았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은은 “아버지를 잠시 용서했던 대가가 이렇게 클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가족들에게도 아버지와 더 이상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도록 약속했다”고 말했다. 예은은 피해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이번 사건과 무관한 만큼,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작년 2월 교인 150여 명으로부터 1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추가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인 등을 상대로 3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월 재판에서 징역 6년, 6억8000만원의 피해자 배상을 선고받았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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