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보험광고, 속사포 설명·깨알 자막 개선…시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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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1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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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선 전 광고(좌)·개선 후 광고(후)(금융위원회)
사진=개선 전 광고(좌)·개선 후 광고(후)(금융위원회)
앞으로 TV홈쇼핑 보험상품 광고 때 알아듣기 힘들었던 속사포 설명과 읽기 힘든 깨알 글씨 등이 개선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1일 TV홈쇼핑 보험 광고를 보험사가 아닌 시청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적은 고지방송이 달라진다. 고지방송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을 적은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이상 키운다. 화면에 나오는 글자의 색깔도 구두 설명 속도에 맞춰 다르게 표시한다.

‘가입 여부 상관없이 전 고객 경품 제공’과 같은 광고 관행도 바뀐다. 앞으로 TV홈쇼핑 보험광고는 경품 가액이 3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 이상 전화 상담을 할 경우에만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개선된다. 청약 철회권, 계약 해지권 등 필수 안내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표준 문구도 마련한다. 표준 문구는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10월 보험협회의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는 새로운 광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 말까지 사용토록 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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