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내 만화 100% 진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강용석 “무죄 확신”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9월 11일 17시 21분


코멘트
윤서인 페이스북
윤서인 페이스북
故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1일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만화가 윤서인 씨가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11일 페이스북에 "오늘 재판 후기.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임"이라고 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나도 깜짝 놀랐음"이라고 덧붙였다.

윤 씨는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됨.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했다.

이에 윤 씨의 지인인 강용석 변호사도 윤 씨의 글을 공유하며 "무죄를 확신하다"라는 글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고인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이에 윤 씨는 백 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 씨가 비키니를 입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을 그려 논란을 샀다. 유족 측은 지난해 윤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페이스북에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인과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기자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민주화 씨가 휴가로 발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발리에 사는 시댁에 방문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