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음주난동 사고친 이유? “지입차 제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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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1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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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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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와 인근에서 음주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모인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11시 50분경부터 11일 오전 5시경까지 음주상태로 25톤 트레일러 차량을 몰아 순찰차를 파손하고,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57)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입차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지입차 제도’란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수 회사 명의로 등록해 일하는 형태를 뜻한다.

목돈을 내고 화물차를 구입한 일부 지입차주들은 운송법인으로부터 번호판을 받는 대신 지불하는 ‘지입료’와 배차를 받는 대가인 ‘알선료’까지 내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소연 한다.

“지입차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김 씨도 음주난동을 벌이기 전 지입료·알선료 지출이 커지면서 불만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씨는 10일 오후 11시 56분경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내에서 “사고를 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로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충격했다.

40여분 뒤인 0시 40분경엔 현장으로 출동한 순찰차를 추돌한 뒤 거가대교 방면으로 도주하며 추적하는 경찰을 위협했다. 이에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경고 사격에도 김 씨가 트레일러에서 하차하지 않자 경찰은 특공대까지 출동시켜 오전 4시 58분경 투신하려는 김 씨를 극적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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