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딸 명예훼손, 윤서인에 징역 1년 구형…“그 정도는 기본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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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1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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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서인 씨, 김세의 전 기자. 사진=윤서인 페이스북, 김 전 기자 페이스북
(왼쪽부터) 윤서인 씨, 김세의 전 기자. 사진=윤서인 페이스북, 김 전 기자 페이스북
검찰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故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와 만화가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기자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변론 대신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윤 씨는 최후변론에서 "원고 측 사람들(백남기씨 유족)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고인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이에 윤 씨는 백 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 씨가 비키니를 입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을 그려 논란을 샀다. 유족 측은 지난해 윤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페이스북에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인과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기자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민주화 씨가 휴가로 발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발리에 사는 시댁에 방문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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