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설→민사소송 패→형사소송 징역 2년 구형…강용석, 변호사 자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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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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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과 불륜설→민사소송 패→형사소송 2년구형…강용석 변호사 자격 상실?
도도맘과 불륜설→민사소송 패→형사소송 2년구형…강용석 변호사 자격 상실?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탓에 민사재판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강용석 변호사는 내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단을 받으면 한 동안 변호사 자격까지 잃게 된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강용석 변호사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조 씨에게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형사 재판에서 만약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변호사 자격이 회복되면 대한변협에 등록신청을 낼 수 있고, 3개월 내 등록신청이 거부되지 않으면 정식 활동이 가능하다.

단 무조건 변호사 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 제5조 제10항 등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협에서 영구제명 처분을 내리고, 이 처분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아예 잃게 된다.
하지만 최근 6년간 이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편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도도맘 김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 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와 조 씨는 현재 이혼해 남남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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