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은 1심 수용, 강용석은 무죄 주장… 불륜설 男女 엇갈린 행보에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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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1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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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은 1심 수용, 강용석은 항소… 불륜설 두 당사자에 다시 시선집중
도도맘은 1심 수용, 강용석은 항소… 불륜설 두 당사자에 다시 시선집중
변호사 강용석과 한 때 불륜설로 유명세를 탔던 블로거 도도맘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이 10일 결심공판에서 도도맘 김모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다시 구설에 오른 것.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유부녀 였던 도도맘과의 불륜설이 제기된 후 도도맘의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도도맘과 공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도맘은 해당 사건으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도맘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죄"를 확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도도맘은 포털사이트에서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명품 쇼핑 및 고급 음식점 후기 등을 올리는 럭셔리 라이프를 공개해 큰 인기를 누렸다.

그는 지난 2000년 18세 때 미스코리아에 출전했다. 본선에는 올라가지 못했으나 대전·충남 지역 예선에서 미스 현대자동차로 선정되는 등 미모를 인정받았다.

도도맘은 국가대표 스키팀 감독 조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4년 강용석과 불륜설이 터진 후 이혼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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