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성범죄 피해땐 횟수 상관없이 사업장 즉시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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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성범죄를 당하면 신속히 다른 일터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준 미달의 열악한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 폭언 등을 한 경우 상습성과 무관하게 곧바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을 변경해 주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농촌에서 일한 여성 이주노동자 A 씨는 올해 7월 “농가 주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신속히 처벌하고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까지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상담소 5곳을 신설하고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여성 이주노동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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