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이재포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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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0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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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포(동아일보)
사진=이재포(동아일보)
여배우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5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사죄드린다”라며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약 2개월 간 여배우 A 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고, 김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이재포 씨는 전직 개그맨 겸 배우로 드라마 ‘은실이’(1998~1999), ‘야인시대’(2002~2003), ‘불멸의 이순신’(2004~2005) 등의 작품에서 활약했으며, 2006년 기자로 전향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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