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현장인터뷰 오늘] 사학·교육분쟁 특화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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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7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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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부터 교직원 징계처분취소까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각종 교육 분쟁에는 생각보다 폭넓고 많은 쟁점들이 담겨 있다. 관련해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를 방문해 사학 및 교육 분쟁에 대해 알아봤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는 부동산 집단소송, 이혼소송, 공무원 형사범죄 및 징계,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 중에서도 우혜정 변호사는 징계 취소와 소청, 사학분쟁, 교육분쟁 등을 전담한다. 그는 법무부 인권국, 경상북도 교육청 변호사를 역임한 소청 변호사로서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작업 참여하기도 한 해당 분야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학교 폭력 및 교원 징계 사건 도맡는 베테랑, 우혜정 변호사

우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와 경상북도 교육청 상근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한 해 평균 2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게 됐다”고 말한다. 더불어 “학교폭력, 교원 징계 사건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은폐할 경우 추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 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해 오는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에 그에 대한 칭찬 글이 개시되는가 하면 경상북도 교육감은 경북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덕분에 교육 소송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우혜정 변호사는 “경북 교육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인에서도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및 피해 학생 재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요즘 학교는 학생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다”라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법을 잘 아는 변호사로부터 신속히 상담을 받고 그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조언한다.

형사사건 휘말린 공무원·교원 변론해 징계 막는 김병진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에서 우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김병진 변호사는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형사 소송을 담당한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뜻하지 않게 성추행이나 폭행, 직무유기 등 형사범죄에 연류되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김 변호사는 공무원과 교원 의뢰인들이 처한 각종 형사범죄에서 무죄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징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

김병진 변호사는 “공무원들은 주로 문서를 만지기 때문에 문서 위조죄에 연루되기 쉽고 현금을 출납하는 공무원은 배임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각종 청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뇌물 수수죄도 많이 발생하며, 음주문화와 관련해 음주운전 범죄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새로 제정된 부정청탁 방지법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아 과태료 및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한다.

일반 직장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회사 사장이 용서하면 아무런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 회의가 열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처벌받을 경우 해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사소한 문서 위조를 저지른 공무원이 20~30년간 재직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교육 공무원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이나 성적에 대해 민감해 관련한 법률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사소한 잘못으로 교직을 떠나는 사태가 많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또한 “공무원의 공직이란 봉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을 특히 강조하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10~30년 동안 같은 직에 계속 종사하며 성실하게 일해온 만큼 그 점도 부각한다. 당사자인 공무원이 처벌로 인해 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한 해 50여 건의 교육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교육분쟁 특화변호사, 그리고 형사 사건에 연루돼 징계 위기에 처한 교원 및 공무원를 전담하는 형사 변호사까지. 교육공무원·교직원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이들이라면 교육 분쟁에 특화된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 소중한 자신의 법적 권익을 지켜나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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