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부인 보험특혜'보도 한겨레기자 벌금형 확정

  • 입력 2001년 3월 6일 18시 53분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의원 부인의 ‘보험특혜 모집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계약 명세를 기사화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 김규원 기자(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달 2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기자가 권력층의 로비 진상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막고 사생활 비밀을 보호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취지에 비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기자는 99년 9월 김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보험특혜모집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 명세 등 신용정보를 검색,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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