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느림보’ 벌금 1300만원 → 38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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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투어 늑장 플레이 방지대책… 샷당 제한시간 넘기면 1벌타

유럽프로골프투어가 2020시즌부터 슬로 플레이(slow play)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4가지를 20일 발표했다.

유러피안투어는 늑장 플레이 벌금(시간제한 규정 15차례 이상 위반의 경우)을 기존 9000파운드(약 1300만 원)에서 2만6000파운드(약 3800만 원)로 약 3배로 올렸다.

샷 하나당 제한 시간은 각 조(2명 또는 3명)의 첫 선수가 50초, 나머지 선수는 40초. 한 라운드에서 두 차례 이상 제한 시간을 어기면 현장에서 1벌타를 매긴다. 다만 선수들은 라운드당 한 번씩은 추가 40초를 요구할 수 있다.

유러피안투어는 이 밖에 새로 회원이 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속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온라인 규정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페이스 오브 플레이 시스템’을 개발해 조별 간격 유지에 대한 정보를 경기위원에게 제공키로 했다. 최대 156명이었던 대회당 출전자는 144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그런데 핵심은 규정 자체가 아니라 준수 및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왕립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올해 초 개정한 골프 규칙에는 ‘40∼50초 이내에 샷할 것을 권장하며 앞 조와 간격이 벌어졌는데도 시간을 과도하게 소비하면 한 차례 경고 후 벌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늑장 플레이에 벌타를 준 것은 1995년이 마지막이다.

안영식 전문기자 ysahn@donga.com
#유럽프로골프투어#늑장 플레이 방지대책#슬로 플레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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