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고종수·김종천 등 3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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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5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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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나시티즌 경기장 © News1
대전하나시티즌 경기장 © News1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천(50) 대전시의회 의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고종수(40)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A씨(55)도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5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의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3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채 열렸다.

김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선수자질이 부족한 중령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모 중령으로부터 군납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구장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공모해 김 의장이 요구한 모 중령의 아들 및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김 의장에 대한 뇌물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선수를 추천만 했을 뿐 (선수를 선발하라고)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고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선수 선발 업무는 구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고 전 감독에게 전권이 있다”며 “선수 선발은 감독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A씨가 고 전 감독에게 조언을 하고, 그가 결정한 사항을 코치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장의 뇌물 요구 혐의 관련, 향응을 받은 뒤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월 28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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