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길의 스포츠에세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K리그 징계 수위 더 높여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9월 17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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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박태홍. 사진제공|경남FC
경남 박태홍. 사진제공|경남FC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다. 하지만 단순히 술과 운전대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또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그 피해는 막심하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가는 살인행위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말 시행되면서 일반인의 경각심은 커진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K리그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주 경남FC 박태홍이 적발됐다. 구단에 따르면, 박태홍은 선수단 휴가로 7일 오후 집이 있는 부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8일 오전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갔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박태홍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준인 0.13%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은 이를 구단에 알렸고, 구단은 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에 보고했다. 이에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18일) 징계여부 및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엔 수원FC 우찬양이 걸렸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8월 17일 안산 그리너스와 경기에 나서 문제가 커졌다. 뒤늦게 음주적발 사실을 보고한 그에게 구단은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연맹은 15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400만원을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K리그는 음주사고로 시끄러웠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에도 구단에 알리지 않고 경기에 출전한 행위였다.

전남 드래곤즈 박준태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택시와 추돌해 3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K리그 3경기에 출전해 공분을 샀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그는 연맹으로부터 출장정지 15경기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FC서울 이상호도 마찬가지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적발된 뒤에도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K리그 5경기에 출장했다. 구단은 임의탈퇴를 공시했고, 연맹은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강원FC 함석민은 음주운전으로 출장정지 10경기와 제재금 800만원, 수원 삼성 김은선은 출장정지 15경기와 제재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연맹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할 경우엔 기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에서 ‘8경기 이상 15경기 이하 출장정지’로 늘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할 경우엔 기존 ‘10경기 이상 20경기 이하 출장정지’에서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 출장정지’로 높였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사후에 적발된 경우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연맹도 음주운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결국엔 쇠귀에 경 읽기가 돼 버렸다. 선수들의 음주운전은 계속됐고, 구단에 알리지 않고 쉬쉬하면서 경기에 나서는 경우도 여전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징계를 더 무겁게 하고, 필요하다면 일벌백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아울러 공인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 뿌리를 뽑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최현길 전문기자·체육학 박사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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