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사전접촉 의혹 김종규에 공시 보류 요청 강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5월 15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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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김종규. 사진제공|KBL
LG 김종규. 사진제공|KBL
5년간 보수총액 12억 원에도 협상 결렬
사전접촉 조사·공시 보류 공문 KBL에 접수


창원 LG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김종규(28·207㎝)와의 협상 과정에서 타 구단의 사전접촉 가능성을 인지하고, KBL에 진상조사와 함께 공시 보류를 요청했다.

LG는 FA 원 소속 구단 협상 마감일인 15일 KBL에 김종규와 협상 결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사전 접촉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공문도 접수했다. LG는 보수 총액 12억 원(연봉 9억6000만 원·인센티브 2억4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김종규는 사인하지 않고, 시장행을 선택했다. LG는 ‘원 소속 구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김종규가 타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시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을 공문에 포함시켰다.

LG 관계자는 “구단 최고액을 제시했지만 선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협상과정에서 일어난 몇몇 정황들이 있어 KBL에 확인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 결렬서는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공문을 작성해서 KBL에 전달했다. KBL의 해석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사전접촉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LG는 김종규를 영입하려는 타 구단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KBL은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원 소속 구단과의 협상이 벌어지는 동안 타 구단과의 접촉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를 어길 경우 선수는 사전접촉을 한 구단과 계약할 수 없으며, 향후 2시즌 동안 등록 자체가 금지된다. 제재금(1000만 원~2000만 원)도 내야 한다. 해당 구단은 신인선수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당하고, 제제금(2000만 원~4000만 원)을 부과받는다.

공은 KBL로 넘어왔다. KBL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진상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사전접촉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김종규는 정상적으로 FA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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