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주세종 퇴장, 반스포츠적 행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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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이 주심에게 항의하다 연거푸 경고 2장을 받고 퇴장당한 주세종(서울)과 관련해 22일 “반스포츠적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세종은 지난 20일 열린 강원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파이널A 34라운드에서 이영재에게 후반 41분 프리킥 동점골을 허용한 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고 2장을 받아 퇴장 당했다.

김진형 연맹 홍보팀장은 이와 관련해 “주세종이 비디오 판독(VAR)을 해달라고 했고, 심판은 보고 있다고 했다. 확인 후에 문제가 없으며 골이 맞다고 설명했지만 계속 항의가 이어져 경고를 줬다”며 “이후 대기심한테도 항의하고 벤치 쪽으로 가서 ‘이거 다시 봐야 한다’고 항의했다. 그래서 심판이 옐로카드를 한 장 더 주면서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주세종의 행동을 ‘반스포츠적 행위’로 결론 내렸다.

김 팀장은 “서울에서는 ‘항의만으로 경고 2장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이런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항의하다가 1장 받고, 또 하다가 퇴장당한 경우가 총 4번 있었다.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주세종에 앞서 항의하다 경고 2장을 받아 퇴장당한 선수는 2005년 마니치(인천), 2008년 조성환(포항), 2010년 김진규(서울), 2013년 황일수(대구)가 있다. 주세종이 5번째다.

서울은 이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이현식에게 추가골을 내줘 2-3으로 역전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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