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외인선수 연봉 상한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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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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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KBO 총재. 스포츠동아DB
정운찬 KBO 총재. 스포츠동아DB
KBO가 외국인선수 연봉 상한제를 재도입했다. KBO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새 외국인 선수와 계약 총 금액(연봉 계약금 이적료 옵션 포함)을 1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연봉상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방출된 선수가 새로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즌 도중 교체 입단하는 경우에는 잔여 시즌 개월 수에 따라 상한제가 따로 적용된다.

KBO는 2013시즌까지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 구단이 실제 발표액수와 다른 이중 계약을 통해 고액 연봉을 지급하며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 2014년 규약을 개정해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를 폐지했다. 이후 외국인 선수의 연봉은 크게 상승했고 이적료도 함께 대폭 상승했다. KBO는 외국인선수의 연봉 상한제 재도입과 함께 입단 2년차부터 재계약시 다년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수의 계약 규정 위반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고 선수는 1년간 KBO리그 참가활동이 정지된다. 구단은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이번 이사회는 또한 트레이드 활성화를 위해 올 시즌 종료 후부터 군복무 중인 군보류 선수도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게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야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 부터 신인지명 때 대졸 예정 선수 지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시즌 개막은 3월 29일에서 23일로 앞당겨졌다. 11월 7일 2020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이 걸려있는 프리미어12가 개막하기 때문에 10월말 한국시리즈 종료를 위해 개막일을 조정했다. 3월 23일은 역대 가장 빠른 페넌트레이스 개막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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