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빌려 쓰다 적발땐…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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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재외국민 등 외국인이 부당하게 보험 혜택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은 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의 처벌 수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진료 혜택은 17만8237건으로, 금액은 약 4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100만 원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대여하거나 도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도 신설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건강보험증#부정 사용 적발#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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