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딱지 붙은 1400대 ‘타다’, 멈추나…9000명 드라이버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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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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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 News1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 News1
지난 28일 검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표와 법인이 기소된 ‘타다’가 재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운행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쏘카 관계자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타다 차량들은 당연히 계속 유지한다”며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모회사 쏘카는 검찰 기소에 대해 재판에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쏘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재판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VCNC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운행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확장 계획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타다 베이직’ 증차 계획은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지만 택시와 함께 하는 ‘타다 프리미엄’ 확대 방침은 기존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타다의 위법 여부가 재판에서 가려질 때까지 운영을 계속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현재 타다 운행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없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히 서비스가 불가능 하겠지만 확정 전에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문장은 “국토부도 명확히 불법이라 판단 못했고 국회에서도 기존 법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놨다”며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 해석을 통해 원래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한 타다 드라이버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9000여명이 등록된 타다 드라이버는 선택에 따라 ‘프리랜서’와 ‘파견’ 근로자 두 가지 형태로 근무 중이다.

이날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타다의 행보는 이제 멈추거나 눈치볼 수밖에 없어 위축될 것”, “배차도 더 제한될 수 있고 감차도 마찬가지”,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제와서 면허를 사들인다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니 안 할테고 기존대로 하자니 눈치가 보일 것” 등의 회의적인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업체를 통해 드라이버들에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속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전날 박 대표와 이재웅 VCNC 모회사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VCNC와 쏘카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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