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한달 정기권 도입… 최대 36%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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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반-학생용 10개 노선

고속버스에도 30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 상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등 6개 노선에서 일반용 정기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용 정기권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등 4개 노선에서 운영된다. 실제 사용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이번에 운영되는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 사용이 가능하고,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선별로 약 36% 교통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천안 노선의 경우 일반버스 편도요금은 6200원으로 30일간 매일 왕복하면 37만2000원이 든다. 서울∼천안 정기권은 23만5800원으로 36.3%(13만6200원)나 줄어든다.

정기권은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 및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용 시작 전까지는 전액 환불되지만 사용 1∼19일까지는 남은 사용 일수에 따른 잔여 금액에서 5%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불된다. 사용 20일부터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통학·통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고속버스#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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