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중대사고-비리땐 즉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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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투명성 높인 ‘표준원가제’ 도입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표준원가제’를 도입한다. 중대사고, 비리 등을 저지른 업체는 보조금 감경 등의 징계가 아니라 바로 퇴출시킨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경쟁력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공개했다. 2004년 7월부터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냈으나 방만 경영, 보조금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버스 준공영제는 회사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하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재정지원 합리화의 핵심은 운송원가의 약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표준원가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시내버스 업체가 지급했다고 밝힌 인건비, 연료비 등을 서울시가 모두 실비를 적용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표준원가를 정해 그만큼만 지급한다. 실비를 정산할 때 업체가 제시한 영수증을 대부분 수용해 ‘깜깜이 지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신 경영성과가 좋은 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대폭 늘려 경쟁을 유도한다.

중대 비리, 사고 버스 업체는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줄이는 정도의 징계만 내렸다. 또 업체들이 정하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직접 실시해온 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 노무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서울시#시내버스#중대사고#표준원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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