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3곳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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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택시 4594대 부제해제

추석 연휴 기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12∼14일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일산대교 등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 도로들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6개의 고속도로와 연결돼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112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의 지원액은 1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2300원이다.

경기도는 또 연휴 기간 귀경객의 편의를 고려해 시외버스 71개 노선, 87대를 늘려 164회 더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시군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의 노선과 배차를 늘린다. 도내 택시 3만7486대 가운데 4594대에 대해선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연휴 기간 교통방송과 전화, 홈페이지, 앱(경기교통정보) 등을 통해 빠른 길, 교통사고, 도로 지체 및 정체 상황 등을 알려준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추석연휴#제3경인고속화도로#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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